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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 / 박상웅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4일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녹색산업 전환을 실질적으로 돕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농림수산 현장과 산업계가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재산 피해가 약 3조 원, 인명피해도 1만 6000여 명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기후위기 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소득 감소와 비용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견·대기업 등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제·금융 지원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특례 △공공조달 우대 △판로 지원 등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상웅 의원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작 현장의 농민과 기업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탄소중립은 선언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우선 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중견·대기업까지 전환 지원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