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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한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틀간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 방식으로 열고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연료전환 등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일 기후부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는 농업용 온실의 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 사업 6건과 건물·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4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사용 등 총 20건의 감축사업이 승인됐으며, 이를 통해 향후 연간 약 7만 3433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농업용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건물 태양광 설치 촉진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감축 성과를 빠르게 시장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신규 승인 사업군에는 농업용 온실의 난방을 화석연료 기반에서 공기열·지열을 활용하는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농업 분야의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에 등록·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감축량 인증 결과는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HFC(수소불화탄소) 폐냉매 분해 등 13건에서 총 32만9306톤의 감축량으로 집계됐다. 인증된 감축실적은 향후 기업의 상쇄배출권(오프셋)으로 전환되어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하다. 이는 기업의 탄소관리 전략과 시장 기반 감축수단의 결합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화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회수·분해 처리 방법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방법론 등 신규 방법론 2건도 승인됐다. 정부는 다양한 감축기술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등록해 외부사업의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책적·시장적 함의를 보면,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현장형 감축사업(히트펌프·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한 외부사업 확대는 기업의 비용효율적 감축 수단을 늘리는 동시에 배출권시장 유동성 및 수요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감축량의 정확한 측정·검증, 사업 추가 승인 시 방법론의 엄격성 확보, 농가·중소사업자 대상 초기 투자·운영지원 등 실무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현장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업현장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농업용 히트펌프 보급이 단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난방비 절감과 농업생산성 영향, 지역 전력수요 패턴 변화 등 복합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 설계 시 전력망 영향, 보조금·금융지원 구조, 설치 후 운전·유지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통합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성은 2035 NDC 이행과 민간의 탄소관리 강화 흐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