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낙동강환경청, 지정폐기물 업체에 포인트 제도 시행
자원순환·탄소감축 포인트 제도 세부 기준 /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관내 지정폐기물 업체들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순환·탄소감축 포인트 제도’를 지난 1일부터 본격 도입·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 중인 업체로는 배출업체 약 4400개소, 처리업체 약 300개소(수집·운반, 재활용 등)가 있다.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은 소각·재활용 등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업체의 생산과정에서도 다량으로 배출된다. 폐기물 관리는 주로 보관·관리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 단속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기준 준수에만 급급할 뿐 공정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에 투자할 요인이 부족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 관리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감축실적에 따라 점수(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기업이 폐기물처리 본연의 역할 외에도 지역 사회를 위한 공익 활동에 참여할 경우, 추가 포인트를 부여한다. 화학사고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 시 폐기물처리 및 사고 수습 지원, 방치 폐기물 처리 지원 등 공공기여 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업의 규모와 투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별로 점수 부여 기준을 달리 적용해, 각 업체가 재정 여건에 맞춰 탄소감축 투자를 추진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적립된 포인트는 탄소 감축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일정 점수 이상을 유지한 기업은 폐기물 인허가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일부 현장 점검 대신 기업 자율 점검으로 대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해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폐기물 업계의 자발적 탄소감축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오는 6~7월 폐기물처리업체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