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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열에너지 입법… 열에너지 관리·탈탄소화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김주영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김주영의원 등 11인)’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은 2025년 12월 위성곤 의원의 △열에너지기본법안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한정애·정희용 의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박홍배 의원의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열에너지기본법안 등에 이은 6번째 열에너지 관련 입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재생열은 활용 잠재력이 높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역의 열수요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미흡한 실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별 수요 밀도, 공급 여건 및 열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등에 따라 활용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법안을 통해 국가 열지도 작성 및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 재생열의 생산·공급·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조사·통계·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재생열 공급 및 사용 의무화, 열구매계약 제도, 재생열특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 구축ㆍ연계, 관련 산업 및 기술 육성 등 종합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재생열의 생산·공급 및 이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권고, 기술개발ㆍ보급지원 등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예상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열구매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을 발급하여 거래시장 등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종합해 열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임을 제안의 이유로 들었다.
작년 말 및 올해 상반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열에너지 관련 입법안들에 따라 열에너지 기본법의 제정 및 현 정부의 관련 정책 시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