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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열차에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된다"

투데이에너지
2026-06-15
"7월부터 열차에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된다"

리튬배터리 금지항목 이미지 / 코레일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열차 내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 기종과 160Wh를 초과하는 캠핑용·방송용 등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이번 조치에 따라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를 비롯해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도 해당 물품의 반입이 제한된다.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인정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용량 배터리 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 '15분 재승차 제도'와 동해선 광역전철 '하차 미확인 부가금 제도'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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