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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LPG사업 허가 기준 구체화

가스신문
2026-08-05
군산시, LPG사업 허가 기준 구체화

군산시는 LPG사업의 허가 기준을 구체화 했다. 사진은 LPG충전소로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군산시가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허가 기준을 구체화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산시는 최근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LPG사업 허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입지와 시설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통적인 허가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LPG충전사업 시설기준과 관련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이입·충전 장소는 시설 외곽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해야 한다.

LPG판매사업과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도 구체화했다.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를 갖춰야 하며 면적은 38㎡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되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업소는 용기운반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하역작업을 위해 용기보관실 주변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기존 사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지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군산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에 반영할 계획이며, 의견은 서면과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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