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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전면 면제

가스신문
2026-06-18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전면 면제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LNG와 LPG의 할당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할당관세를 전면 면제한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에너지 원가 부담을 낮춰 공공요금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026년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운송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기본관세율 3%가 적용되는 LNG와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LNG는 3분기 2%, 4분기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 역시 하반기 동안 1%의 할당관세 부과가 계획돼 있었지만, 정부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모두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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