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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 MI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경영위기인 경우에 가능하던 분할납부를 사유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일정 금액이란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으로는 100만 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는 500만 원(비교적 규모가 큰 통합관리사업장에 적용)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그간 운영 중이던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첨단감시장비와 관련된 운영주체 및 정보 수집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감시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세우고 측정·관리 사각지대 감시 대응을 강화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택배 포장규제(빈공간 비율 50% 이내, 포장횟수 1차 이내)가 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택배 포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이외 전담기구로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택배 포장규제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폐기물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태반만 재활용 가능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생명윤리와 안전성 검증 거친 경우 인체 유래 지방도 재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해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했으며,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효율적으로 악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종합정보망(www.inair.or.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해 지자체의 물재해 관리 역량 강화 및 국민안전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정 당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규정했던 10년의 법률 유효기간(2027년 12월)을 삭제하고, 댐 친환경 활용사업의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자연공원법’ 개정안으로 ‘공원자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그 가치를 적극 홍보토록 하는 등 공원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