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이슈]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어떤 내용 담았나
해상풍력발전기 사진(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전라남도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가동 15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기(설계·설치·운영·해체)를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실시간 원격관리·점검 고도화, 작업자 안전 강화, 리파워링 인허가 지원 및 폐기물 재활용 기반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전주기 안전기준 강화
정부는 단지 설계 단계에서의 이격거리 기준 설정, 소방시설 사전협의 권고, 나셀·타워 등 주요기기의 안전설계 기준 강화를 통해 피해 확산 방지와 소방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나셀 내부 초기화재 감지장치 의무화, 타워 진동 감지 센서 이중화 등 구체적 기술요건도 포함된다.
검사·점검체계 고도화 및 원격관리 도입
블레이드·타워 등 외부 노출기기의 검사 정밀도 향상을 위해 로봇 비파괴진단 도입 검토와 정밀점검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 전력설비 실시간 원격관리체계(통합모니터링 시스템)를 구축해 출력·회전수·온도·진동 등 다변량 감시로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작업자 안전 및 사업자 책임 강화
풍력 특화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가이드 마련, 고소작업·밀폐공간·화재 대비 등 맞춤형 안전지침 배포와 유지보수 시 탄력적 심사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발전사업허가 취소 등 사업자 책임 강화를 검토해 안전관리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리파워링·유지관리 지원 확대
리파워링 시 인허가 간소화, 계통 접속 유연화(우선 출력제어 조건부 운전 허용),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노후설비의 질서 있는 전환을 촉진한다. 리파워링 대상은 우선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지원한도 확대가 검토되며, 필요시 2026년에 변경공고를 통해 조기 반영할 계획이다.
폐기·재활용 기반 조성
대량 발생할 풍력 폐기자재에 대비해 권역별 회수거점과 재활용 연계 원료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블레이드와 나셀 등에서 유리섬유·희토류·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회수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추진하며, 폐기물 분류 코드 신설과 물질흐름 분석으로 재활용 기준을 정립한다. 또한 전국 6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재활용 대상 품목에 풍력 주요부품을 추가한다.
추진 일정과 실행 과제
주요 일정으로는 ’26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 등)과 설계·검사 기준 강화, ’26년 중 리파워링 신속 인허가 지원 추진, ’27년부터 원격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전문기업 인증제 도입이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 인력 증원과 검사 수수료 조정 등을 병행한다.
이번 개편은 기술적 검증과 제도적 강화를 병행해 노후 풍력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동시에 지향한다. 실시간 원격모니터링과 로봇 기반 점검, 리파워링 인센티브 및 재활용 기반 마련은 향후 풍력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수용성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