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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도로점용료 수도권‧대도시 집중…공시지가 영향

▲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가 높은 도로점용료에 고정비 부담도 적지 않아 시름이 적지 않다.
[에너지신문] 공시지가 영향에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주유소 도로점용료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요율인하가 어렵다면 중장기 지역별 표준단가 상한제를 도입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22일 전국 주유소 진출입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도로점용료 부담을 낮춰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석유유통협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은 2025년 주유소 1602개소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자료 및 분석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50% 감면과 산정기준 개선 등을 담은 건의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1602개소 주유소에 부과되는 2025년 도로점용료는 약 45억4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1곳당 평균 부과액이 284만원에 이르며 평균 점용면적은 187㎡, ㎡당 평균 1만5174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표본의 평균 부과액을 2025년 전국 영업주유소 1만443개에 단순 적용할 경우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부담하는 연간 도로점용료는 약 2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할 경우 표본 1602개소에서 약 22억7400만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국 영업주유소 1만443곳에 단순 환산하면 연간 도로점용료 추정액 296억원 가운데 약 148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감면 효과는 서울이 약 6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21억원, 부산 15억원 등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3개 지역의 예상 감면액만 약 102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처럼 대도시 지역이 높은 공시지가로 인해 고액 부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방은 판매량과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주유소의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주유소 진출입로는 차량의 안전한 출입과 유류 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꼽힌다.
하지만 현행 도로점용료는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연동돼 동일한 기능의 진출입로라도 지역에 따르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충전시설은 감면을 적용받는데 비해 국민 생활과 산업 물류를 담당하는 주유소는 전액 부담해 에너지공급시설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50% 감면, 산정요율 현행 0.02에서 0.01로 인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표준단가 상한 적용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의 관계자는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은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