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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LPG사업 허가기준 대표자의 안전관리자 자격 삭제
정선군은 LPG사업 허가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강원도 정선군이 액화석유가스(LPG)사업 허가기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한다. 정선군은 대표자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규정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정선군은 지난 17일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이미 상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돼 있던 대표자의 안전관리자 자격 관련 내용을 삭제해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에 포함된 공통사항 가운데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선군은 해당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이미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선군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7일까지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청 전략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