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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전용품목 수입기관 대상 수출입통제 설명회 진행
[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로 원자력전용품목 및 원자력협력협정 대상품목(협정품목) 수입기관을 대상으로 원자력 수출입통제 설명회를 가졌다.
원자력전용품목을 공급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공급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보증과 수입목적확인서 등을 공급국에 제공해야 원자력전용품목 수입이 가능하며, 협정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협정 및 행정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기관이 관련 품목의 수입 전·후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원자력전용품목 및 협정품목을 수입하는 12개 기관의 실무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 개요 △원자력전용품목 수입기관의 이행 경험 △원자력전용품목 및 협정품목 수입 절차 등이 발표됐다.
원자력통제기술원 관계자는 수입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원자력전용품목 등의 수입 이후 수입기관에 부여되는 제3국 재이전 등에 따른 수출통제 규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