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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계열 도시가스 매각 가능성에…경영권 변경 심사제도 ‘도마 위’

▲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의 모습.
[에너지신문] 도시가스 사업자의 경영권이 바뀔 때 공급 안정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 E&S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들의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경영권 변경에 대한 현행 심사제도의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꼼꼼히 심사받지만 주인이 바뀔 때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라며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도입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E&S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를 거느린 중간지주사가 미국계 사모펀드 KKR에 발행한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우선주 상환 시점이 다음 달부터 도래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현금 대신 도시가스 자회사를 활용해 상환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34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가운데 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4곳에서 SK 계열 매각 시 1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사업자의 3분의 1 이상이 재무적 투자자의 경영권 아래 놓이게 되는 셈이다.
공급량 기준 비중도 현재 약 12%에서 약 3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경영권 변동이 단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지역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인수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사업을 인수하더라도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주식만 양도해 회사 명의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 경영권 변경 이후 공공성 논란이 불거진 사례도 제시됐다.
광주 해양에너지는 3년 사이 주인이 두 차례 바뀐 뒤 배관 투자액이 2018년 147억원에서 2024년 34억원으로 감소했다.
신축 건물이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경남에너지는 사모펀드 투자 이후 두 차례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3년 만에 투자금의 약 3.5배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례는 경영권 변경 이후 투자와 인력 운영 등이 지역의 안정적 도시가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기사업과 비교해도 제도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사업법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도 심사하지만 도시가스는 경영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사전심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도시가스 역시 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배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도시가스는 경영권 변경 심사에서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누가 인수하든 공급·안전 역량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경영권이 바뀔 때 인수자금 조달구조와 안전투자·안전인력 계획을 심사하고 변경 후에도 공공성이 지켜지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