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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규제 장벽 낮춘다...'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논의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의 규제 장벽을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창업, 성장,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맞춰 현장의 불합리한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골자는 △창업 지원기간 연장 △R&D 신청 제한 완화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이다.
창업 지원기간 연장에서는 대표자의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최대 5년을 추가해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R&D 신청 제한 완화에서는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여도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신청 시 재무건전성 평가를 사전 제한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로 대체 적용받는다.
금융거래 불편 해소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계좌 이체 한도 제한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증빙 요건으로 추가한다.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서는 성실실패 제도(성실경영평가)를 기술사업성 중심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범부처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법인 대표자 및 창업준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칭)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한다.
이영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