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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 발전방안 모색…정책 세미나 통해

에너지신문
2026-06-25
LPG판매업 발전방안 모색…정책 세미나 통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LPG판매업의 발전 방향 세미나’에 앞서 이영채 회장을 비롯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LPG판매업의 발전 방향 세미나’에 앞서 이영채 회장을 비롯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자구노력을 통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인 LPG판매업의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가졌다.

양재동 aT센터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2026년 LPG안전관리 정책동향(김지룡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부장) △LPG판매업과 알기쉬운 노동법 강의(노무법인 태경 이지은 노무사) △에너지안전협동조합 안전관리 역할(양병조 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차장, 김도룡 경북에너지안전협동조합 이사장) △LPG판매업 신기술 및 정보화 제안(박근범 파이어독스 대표)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 이영채 LPG판매협회중앙회장이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영채 LPG판매협회중앙회장이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지룡 가스안전공사 부장은 이날 LPG분야 안전관리 추진방향으로 가스누출을 예방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LPG충전소와 벌크로리 안전장치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스유량과 충전량, 이상신호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원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보급하며 LPG배관망 지하 매설배관에 대한 라인마크 도면 제출 의무화 임시사용시설 특성에 맞는 특례기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무호스를 사용중인 노후주택에 대한 금속배관 설치 및 교체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방치된 노후 LPG용기 수거, 제도개선을 통한 미사용 용기 방치 예방사업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LPG충전소와 사용시설 대상 디지털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사업자 중심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고대응역량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지은 노무사는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이야기’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최저임금 위반해 뒤늦게 합의했지만 처벌된 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다.

양병조 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차장은 협업을 통한 지자체 안전지원사업 추진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LPG공급자 안전점검 이행률이 약 54%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경북 고령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경북지역에서 이뤄지는 LPG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경북도내 1만4560세대를 대상 2억9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을 비롯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노후시설 등을 가스안전공사와 LPG공급자가 합심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안내했다.

김도룡 경북에너지안전협동조합 이사장은 2025년 경북 산불 당시 재난 긴급대응을 LPG용기 400개를 긴급 회수하는 한편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가스시설 241세대에 대해 긴급 시공을 지원했으며 산불 피해지역 200세대에 타이머콕 특별 보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성군과 상주시 관내 안전점검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2025년 경로당 534곳을 점검해 부적합 8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의성군 경로당 안전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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