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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촉매제 이어

에너지신문
2026-10-27
▲ 이승렬 KTR 원장(우)이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현판식을 가진 후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이승렬 KTR 원장(우)이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현판식을 가진 후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이승렬)이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돼 검사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KTR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KTR은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판매와 사용에 앞서 검사대행기관을 통해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검사대행기관이 한 곳에 불과해 검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관련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검사기관 추가 지정으로 기업 검사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검사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KTR은 지난 2021년 지정받은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에 이어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 검사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에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검사를 연계한 원스톱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승렬 KTR 원장은 “이번 검사기관 지정으은 관련 기업의 연료·첨가제 검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시험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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