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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로봇 항공기 검사 등 5건 실증특례 승인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29일 서면심의를 통해 인공지능(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를 중심으로 총 5건의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항공정비 안전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망 혼잡 해소 등 국민 체감형 과제들이 다수 포함된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AI 기반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해 항공기 하부를 촬영·분석하는 외관 검사시스템의 실증을 추진한다. 자율주행로봇은 기존 규제상 공항 계류장 출입에 제약이 있었으나, 안전성 검증·보안관리 체계 구축·공항 운영 영향 최소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검사시간은 기존 8~12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정비사의 고위험 작업 부담 경감과 정비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컨소시엄이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서비스를 실증한다. 유휴부지에 설치된 공유형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지역 수용가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현행 전기사업법상 직접 거래 제한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하는 조건부 실증특례가 부여되었다. 심의위는 배전선로 과부하 완화와 전기요금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실증범위·정산 방식·망 이용비 부담 등 부가조건을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과제로는 삼중수소(H-3)를 활용한 자발광 축광표지 실증, 방제자재 검정 절차 간소화, 마을어업권의 공공임대 모델 실증 등이 포함됐다. 자발광 축광표지는 전원 없이 자체 발광하는 특성으로 기존 법정 정의와 차이가 있어 성능검증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되었고, 방제자재의 경우 동일 공정·품질관리 체계 내 제품 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긴급 해양오염 대응 역량을 높이는 목적이다. 또한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마을어업권 공공임대 실증은 전북 고창과 제주시에서 기계 활용 바지락 채취·체험형 관광서비스 등으로 어촌 소득 증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모델로 조건부 승인되었다 .
심의위는 실증특례 승인과 함께 각 과제에 대해 엄격한 안전성·모니터링·사후관리 조건을 부과했다. 정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기술·서비스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성공 사례는 제도 정비 및 상용화로 이어지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