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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委 권한 강화·전력감독원 신설’ 법 개정안 또다시 발의
[에너지신문]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전력시장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별도의 독립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이종배 의원.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 허가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및 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이 정부에 집중돼 있다. 반면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심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전기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해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배전설비계획,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에너지원 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을 명시해 역할도 확대했다.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관인 '한국전력감독원' 신설도 담았다. 전력감독원은 전기사업 허가와 요금·약관 관련 기술 지원을 비롯해 전기품질 조사, 설비 이용 평가, 시장 내 금지행위 감시, 전력거래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게 된다.
운영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분담금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전력시장 규제와 감독 기능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관 구성 방식에도 변화를 제시했다. 전기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일반위원을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다. 전력감독원 원장과 주요 임원 역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추천하고 전기위원회가 임명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전기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 감독기구를 신설해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전기요금 결정 권한과 규제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 범위와 전력감독원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전력감독원 신설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구분없이 다수 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5월에는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같은 내용의 개정안의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유독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은 AI데이터센터, 분산원전 급증 등으로 전력망과 요금 체계가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