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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개시

    송고일 : 2026-04-21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중소기업은 대출이자 2%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2027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설비투자·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총 5곳)이며,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억원(단,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이다. 보전 수준은 중소기업 대출이자 2.0%p 지원, 중견기업 대출이자 1.5%p 지원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 지원 용도는 설비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경영안정 목적의 자금이다.

    사업 절차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를 실시한 뒤,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및 이차보전이 이루어진다.

    자세한 신청 요건·서류·평가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r.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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