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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용기‧소형탱크 재검기간 조정 ‘재점화’

    송고일 : 2026-04-21
    ▲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이 2026년 1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장이 2026년 1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사고예방과 LPG판매업계의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LPG용기와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점화됐다.

    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1차 기술위원회를 갖고 △LPG용기 재검사 주기 및 경쟁력 강화 협의 건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완화 협의 △각 지방협회 현안 기술위 검토사항 협의 △LPG판매업 정부 위탁사업 및 현안사항 안내 △기술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후 LPG용기는 물론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조정 문제는 LPG판매업계와 가스전문검사기관 업계와 이해관계를 달리하지만 LPG판매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목했다.

    이날 판매업계 기술위원회는 LPG용기는 물론 소형저장탱크가 사용 환경과 위치, 공급자가 이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재검사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지했다.

    하지만 LPG시장에는 필요 이상의 노후 및 방치 LPG용기가 남아돌아 사고 우려는 물론 타 연료대비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측면이 높아 시급히 재조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밸브값 인상 등에 용기 재검사비용을 조정해 주고 있지만 도장 상태나 용기 재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마을 및 군단위, 읍면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확대 진행되면서 노후 LPG용기는 물론 방치 및 유휴 LPG용기가 시중에 앞으로 더 넘쳐나게 될 경우 경쟁력 약화는 물론 사고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기술위원회는 판매업계의 비용절감과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용기 재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도입하거나 26년 이상 노후 용기에 대한 충전금지 또는 폐기 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형LPG탱크 재검사의 경우 일본에서는 최초 재검사를 20년, 영국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년마다 재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LPG용기의 경우 잦은 교체 및 취급 과정에서의 용기 외면 훼손 등 관리방식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소형저장탱크는 고정돼 있는데 LPG용기와 같은 수준의 5년, 2년으로 재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잦은 재검사로 인해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 현행 5년의 재검사 주기를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기술위원회에서는 대구지역 LPG판매업계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기한 15~25kpa 조정기의 출구압력 조정과 사용가격에 대한 문제와 제주도의 정기 안전점검시 디지털 잔환과소비자 부재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의견을 다뤘지만 향후 제조사의 수렴해 가스안전공사에 의견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술위원회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소형LPG저장탱크 수요발굴, 5월7일부터 진행되는 벌크로리 순회점검 등에 대해 안내하고 많은 참여과 관심을 당부했다.

    ▲ 이영채 LPG판매협회 회장(우)이 기술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박진우 대구 삼익가스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이영채 LPG판매협회 회장(우)이 기술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박진우 대구 삼익가스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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