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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냉매판매량 신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송고일 : 2026-04-23
냉매제조회사에서 보관 중인 냉매용기, 냉매업계에서는 냉매판매량 신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가 개정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6일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제1조 중 ‘특정물질’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물질’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2조 제3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를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로 정했다.
제3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변화유발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를 ‘변화유발물질이면서’로, ‘(HCFCs)’를 ‘(HCFCs), 수소불화탄소(HFCs)’로 바꿨다.
제4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후단의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로, ‘오존층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오존층보호법 제25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했다.
제5조 제1항 중 ‘오존층보호법 시행’을 ‘오존층보호법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