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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 '동결'

    송고일 : 2026-04-24

    '4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이 시행된 24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에 기름값이 표시돼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4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이 '동결'됐다. 당초 국제유가가 하락해 4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은 지난 2차, 3차 최고 가격 그대로 각각 리터당 1934원, 1923원, 1530원이 적용돼 시행 중이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살펴보면 휘발유가 8%, 경유 14%, 등유는 2% 하락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00원, 경유 200원, 등유는 30원 가량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다만 2차, 3차 최고 가격 지정 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 중 일부만 반영했다. 그 결과 그간 인상 미반영분까지 고려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125원, 경유 628원, 등유는 573원 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4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 결정 과정에서 지난 2주간 국제 제품 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 관리 측면을 고려했다"며 "석유제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유가로 인해 3월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주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손실 규모 산정 과정에서 각 개별 정유사는 자체적으로 원가 등에 기반해 산정해야 한다. 이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최종 손실 보전액을 확정 후 정부 재정에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그간 정유사는 1조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를 추산한 바 없고 현실적으로 추산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러한 추정치가 정확한 손실액으로 입증될 경우 정부가 이를 100% 보전해줄지도 관심사다. 정부가 이를 100% 보전해주지 않고 일부만 보전해줄 경우 논란이 일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 용어 설명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 정부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첫 시행은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시작됐으며 2주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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