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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괴산에서도 LPG용기 검사비 지원

    송고일 : 2026-04-24
    ▲ 배석록 충북LPG판매협회 회장이 24일 청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에너지서비스 등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 배석록 충북LPG판매협회 회장이 24일 청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에너지서비스 등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에너지신문]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의회에서도 LPG판매사업자의 20kg, 또는 50kg 용기 재검사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됐다.

    청주시와 괴산군 의회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저장용기안전검사비용지원 조례안을 해당 시와 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내 LPG판매사업자들이 올해부터 본격 지원받게 됐다.

    이들 양 지자체 의회에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 제7조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용기등의검사) 규정에 따라 20년 미만은 5년마다, 이상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LPG판매소 용기에 대해 업체별 500만원 한도내에서 재검사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발의 및 상정해 처리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관내 101개 LPG판매소 중 영업중인 85개 업체에 대해 용기 재검사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연간 4억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돼 올해부터 2030년까지 21억25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석록 충북LPG판매협회 회장은 “청주시와 함께 괴산군의회도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됨에 따라 6.3지방선거 이후 충북 관내 다른 시군구에서도 잇따라 조례 제정이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24일 청주시청 회의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에너지서비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충청북도협회와 지역내 가스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석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청주시는 서민층은 물론 소상공인의 가스시설 개선과 안전기기 부착 등에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사고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부적합 LPG시설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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