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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HFCs, '온실가스' 넘어 '법정 특정물질'로 신분 격상

    송고일 : 2026-04-28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냉매 관린 캠페인 홍보영상 캡쳐/한국환경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정부가 냉매 분야의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소불화탄소(HFCs)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상 특정물질 관리 체계에 공식 편입했다. 이로써 HFCs는 생산·수입부터 충전·사용·회수·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통합 관리 시스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게 됐다. 이번 조치는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으로 HFCs가 국제적 단계 감축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국내 이행 조치이기도 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6년 4월 16일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제2026-100호)를 발령하며 이 같은 방향을 공식화했다.

    규제 공백 해소와 법적 지위 격상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은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지만 지구온난화지수(GWP)가 CO₂의 수백~수만 배에 달하는 HFCs를 국제 감축 대상에 올렸다. 한국도 동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내 법령 체계의 정비가 불가피했다. 그동안 HFCs는 오존층을 직접 파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관리 체계에만 머물러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제3조의 물질 분류 체계가 변경되면서 HFCs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특히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할 지점은 제4조 제1항의 단서 조항 삭제다. 과거 소량 물량이나 특정 용도에 대해 보고 의무를 면제해주던 예외 규정이 사라지면서, 연구용이나 소량 수입 물량까지 정부의 감시망에 포착되게 됐다. 이는 사각지대 없는 데이터 확보를 통해 향후 시행될 쿼터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고시가 발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 만큼, 신규 보고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시행 유예기간이나 계도기간에 대한 추가 안내가 시급한 상황이다.

    5단계 관리 체계… 민간·공공 전방위 압박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냉매 관리 로드맵을 종합하면, 향후 냉매 관리는 제조·수입(1단계)부터 판매(2단계), 설치·사용(3단계), 정비·수리(4단계), 회수·폐기(5단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원칙을 구현할 전망이다.

    특히 향후 구체화될 로드맵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3RT 이상 기기의 유지보수 시 재생 냉매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영역 역시 누설 점검 및 관리 대상을 10RT 이상 기기 소유자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조동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탄소전환연구실장은 “냉매 규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이번 고시는 산업계에 단기적인 고통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NDC 달성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 체질 개선과 취급 제도 개편 촉구

    냉매 전환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GWP가 낮은 HFO계 냉매와 자연냉매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현장의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물질 편입에 따른 수입·제조 쿼터제는 냉매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관리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 강화를 단순한 비용 지출 증가가 아닌 저GWP 기술 전환을 통한 '체질 개선'과 순환 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전주기 관리 체계 완성을 위해 품질 인증 및 회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냉매 취급 제도 전반의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폐냉매 재생·파괴에 대한 인허가 관리 강화와 더불어 현행 냉매회수업 제도를 인력 구조 및 장비 성능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재생 냉매의 실질적 보급을 위해서는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신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불순물 편차가 큰 폐냉매로부터 고순도 냉매를 추출하는 분리 기술과 부적격 냉매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분해파괴 기술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단순 가스 보충 수준의 업태를 넘어 정밀 유지보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교육과 장비 보급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전문 서비스 시장 형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시행 일정 및 후속 조치 전망

    이번 고시 개정은 냉매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를 촉발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다. 정부는 규제의 고삐를 죄는 만큼, 현장의 기술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세제 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혹은 유럽형 혁신 기금 모델 등 정부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향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후속 과제로는 △재생 냉매 품질 인증 체계 구축 △냉매 회수 및 파괴 기술 R&D 지원 △HFCs 쿼터 배정 기준 공개 △냉매 취급 및 회수업 제도 세분화·개편 △중소 사업자 대상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 △정밀 유지보수 전문 인력 양성 등이 꼽힌다.

    [핵심 용어]

    HFCs (수소불화탄소): 오존층은 파괴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3세대 냉매.

    특정물질: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 위기를 유발하여 국가 차원에서 제조·수입량을 특별히 관리하는 물질.

    키갈리 개정 의정서: 온실가스인 HFCs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적인 약속.

    GWP (지구온난화지수): 이산화탄소를 1로 기준 잡았을 때, 해당 물질이 지구를 얼마나 뜨겁게 만드는지 나타내는 척도.

    RT (냉동톤): 냉동기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 1RT는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각 능력.

    재생 냉매: 기기에서 회수한 폐냉매를 정제 공정을 거쳐 신제품 수준의 품질로 다시 만들어낸 냉매.

    HFO계 냉매: 오존층 파괴가 없고 GWP도 매우 낮아 HFCs를 대체할 차세대 친환경 냉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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