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청주 LPG 폭발사고 ‘시공·공급업체’ 책임 범위 쟁점 부상
청주의 음식점에서 발생한 LPG 폭발사고 현장 모습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지난달 13일 청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LPG 폭발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가스배관 막음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공업체뿐 아니라 LPG공급업체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조리기구 3대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리기구 2대를 설치했으나 이날 튀김기 1대가 배송되지 않아 1대는 설치하지 못했다. 시공업체는 가스배관에 퓨즈콕을 설치했으나 여기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퓨즈콕은 가스가 일정 압력 이상으로 누출되면 차단되는 기능이 있으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퓨즈콕이 완전하게 잠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LPG가 누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가스연소기를 연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퓨즈콕을 설치하면 안되고 배관 막음조치를 해서 가스누출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경찰은 사용되지 않은 배관 끝단을 완전하게 차단하지 않았고, 이 틈을 통해 LP가스가 지속적으로 누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책임을 단순히 시공업체의 과실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액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LPG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한 LPG벌크판매사업자에게도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중요해졌다. 현재 시에서 파악한 피해규모는 100억원 정도이다. 현재 시공업체는 3억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LPG공급업체는 50억원 규모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한 관계자는 “가스사고는 직접 시공상의 하자 여부와 함께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사고 역시 시공과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과실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 사진으로 식당의 가스배관에 퓨즈콕이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