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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사업 진입 문턱 낮춘다…가스공사, 배관망 규정 개정
[에너지신문] 신규 LNG 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고 현장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배관망 제도 손질이 이뤄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시운전 기간 가산금 면제와 품질검사 절차 축소 등을 담은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이번 개정안은 배관망 이용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가스공사는 두 차례 설명회와 다섯 차례 개정협의회를 통해 이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시운전 과정에서 인출계약용량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간에 한해 이를 면제한다. 보증금 면제를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도 연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현장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중복되는 인입가스 품질검사는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 횟수도 축소했다.
LNG 재고관리 기준과 맞추기 위해 정산 기준 시간 역시 기존 오전 6시에서 자정으로 조정했다.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가스 물량을 무단 사용할 경우 정상 요금의 2배를 부과하는 기준을 규정에 명문화했고, 시설 이용 종료 시 이용자가 연결시설을 직접 분리·철거하도록 절차도 구체화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합리적인 배관망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