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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정부, LPG 부탄 '유가연동보조금 제외' 논란 가열

투데이에너지
2026-06-04
[진단] 정부, LPG 부탄 '유가연동보조금 제외' 논란 가열

LPG 택시들이 충전소로 들어가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제도에서 차량용 LPG 부탄은 제외된 상태다.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과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 있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택시, 소형 화물차 등 업계가 LPG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정부 측에 지속 촉구 중이다. 대표적으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2005년~2007년 '에너지 세제 2차 개편' 시 설정한 휘발유·경유·LPG 부탄 등 상대 가격 체계인 100:85:50 비율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왔으나 최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종전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했다. 이는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설정돼 유가가 일정 수준인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를 예시로 들면 가령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일 때 기준 금액인 1700원보다 200원 올랐으니 정부는 이에 대한 70%인 14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일정 수준인 리터당 1961원은 주유소 경유 가격이 1961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준 금액 1700원을 빼면 차액은 261원이다. 여기서 261원은 70%가 182.7원이다. 반올림하면 183원이 된다. 즉 경유 가격이 1961원이 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183원에 도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유 가격이 2100원으로 오를 경우 기준 금액 1700원과는 400원 차이가 생긴다. 그 결과 정부는 400원의 70%인 280원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설정돼 운전자는 경유 가격이 폭등해도 그대로 183원만 받게 된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위기 경보 발령 시 지급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상향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을 감안해 지급 유가 상한을 리터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리고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70%를 지원하는 기존 지급 비율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택시 · 소형 화물차 등 업계 경제적 부담 가중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대체 방안 검토 필요

정부가 경유 가격 기준 금액을 리터당 1700원으로 설정한 것은 이를 고유가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정부가 설정한 휘발유·경유·LPG 부탄 상대 가격 체계 100:85:50 비율이다. 경유 가격 기준 금액 1700원을 100:85:50 비율에 적용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000원, 경유 1700원, LPG 부탄은 1000원이 된다.

LPG 소형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10.20원, 경유는 2,004.99원이다. 차량용 LPG 부탄은 리터당 1106.58원으로 지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중동 전쟁 발발 후 3월 1일부터 1000원대를 돌파했다. 이날 차량용 LPG 부탄은 리터당 1006.66원을 기록 후 현재까지 지속 상승 추세다. 이는 차량용 LPG 부탄이 리터당 1000원을 넘었으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이 된다. 이에 전국 택시, 소형 화물차 등 업계도 이러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본지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확인 결과 원론적인 답변만 고수했다.

지난 4월 정부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 화물선 등에 지원하는 경유·압축천연가스 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달 6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국 택시, 소형 화물차 등 업계는 LPG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CNG는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CNG가 시내버스 핵심 연료이고 국제 LNG 가격 급등 영향 등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배경을 알고 있으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지원 폭을 확대 중인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 세제 개편' 당시 상대 가격 체계는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다르다. 특히 '유가연동보조금'은 국내 물류 안정화와 물가 상승 억제 등 취지로 설계됐다. 또한 현재 LPG 부탄 가격 상승 폭은 경유 가격 상승 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정부가 늘상 강조하는 '서민 경제 안정' 차원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LPG 부탄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전국 택시, 소형 화물차 등 업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25%인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폭인 30%로 확대하는 등 대체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용어 설명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운송업계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시적 지원 제도. 2022년 5월 1일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버스 등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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