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공기열 히트펌프', 탄소 배출권 시장에 첫발을 내딛다

투데이에너지
2026-06-05
'공기열 히트펌프', 탄소 배출권 시장에 첫발을 내딛다

농가에 설치된 공기열 히트펌프 / AI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공기열 히트펌프가 탄소 배출권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올해 3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열 히트펌프가 법적 재생에너지 지위를 얻은 이후, 이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국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공식 승인되면서 정책 변화가 실제 시장의 자금 흐름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연결고리가 마련됐다.

3월 법 개정의 의미

그동안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지열과 수열만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해 왔다. 공기열은 기술적으로 히트펌프의 핵심 열원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제도와 탄소 감축 인증 체계 밖에 머물러야 했다.

그 빗장이 풀린 것은 2026년 3월 3일이다.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기열이 지열·수열과 함께 공식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됐다. 이 한 줄의 조문 변화는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사업자가 탄소 감축량을 인증받고, 그 실적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해 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이 제도적 정합성을 갖추며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결과다.

법 개정 이후 첫 외부사업 승인

법 개정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월 2일 발표한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도입한 다수의 농가가 추진하는 감축사업들이 포함됐다. 이번 승인에서는 화석연료 난방을 공기열 히트펌프로 전환한 농가들의 감축사업 5건이 신규 외부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사업은 모두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난방 설비를 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번 승인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지열 히트펌프는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미 제도권 안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설치 비용과 부지 제약이 컸다. 반면 공기열 히트펌프는 설치 장벽이 낮아 향후 외부사업 신청이 지열을 빠르게 추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정부는 탄소 배출권 수익 외에도 보조금과 요금 제도를 통해 경제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히트펌프 보급 확산을 위해 14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의 최대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육지 지역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 설치 가구가 기존 누진제 대신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됐다.

결국 이번 구조는 세 겹의 인센티브로 설계돼 있다. 설치비 보조로 초기 비용을 낮추고, 전기요금 제도 개편으로 운영 비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으로 감축 실적을 수익으로 환산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장치가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민간의 자발적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시장 진입'의 연결, 앞으로가 시험대

이번 승인은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승인된 공기열 히트펌프 사업들은 개별 농가 단위의 소규모 사업이 주를 이룬다. 배출권 시장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형성되려면 사업자들이 감축량을 묶음으로 모아 처리하는 집합사업 방식이 확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관련 방법론 정비와 사업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민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연간 51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번 제69차 인증위원회의 공기열 히트펌프 사업 승인은 그 청사진의 첫 페이지가 실제로 넘어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