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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HVAC 관세 15%로 27년말까지 10%p 인하
美, HVAC 관세 15%로 인하 / AI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미국 행정부가 주거용 냉난방공조(HVAC) 시스템과 핵심 컴프레셔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전격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1일 서명된 대통령 포고령(제목: "Further Adjusting the Tariff Regimes for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S.")에 따른 것이다. 다만, 완화 조치의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 자정까지로 한정된다.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 관세 체계를 전면 개편했던 대통령 포고령 제11021호를 개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거용 HVAC 장비와 핵심 컴프레셔 부품은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용 대형 장비와 함께 한시적 완화 대상인 부속서 III(Annex III)에 편입돼 15%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 제조업 및 농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 재투자 위축 현상을 완화하려는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꼽는다. 기존의 높은 관세가 HVAC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공급망 비용을 끌어올리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 및 농업 기반 주(州)의 경기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정책적 유화책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제조업 공급망 재정비를 유도하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산 85%'가 만드는 새로운 룰
새로운 체계에 따라 15% 세율은 주거용 냉난방 시스템과 핵심 컴프레셔 부품에 한정 적용된다. 이는 일반 금속 파생제품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0%의 최우대 세율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완제품에 사용된 금속 소재 총중량의 8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융해·제련된 철강 및 알루미늄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95%였던 'composed entirely' 기준이 85%로 완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산 원자재 조달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공급망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18개월의 유예, 18개월의 기회
다만 이번 조치의 세부 이행 지침은 향후 미 상무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해 발표될 예정인 만큼, 기업들은 관련 공지와 후속 규정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4월 2일 발표된 금속 관련 관세 체계는 현재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18개월의 완화 기간을 기업들이 공급망 전략을 재편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전환 시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8년 1월 1일 Annex III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HVAC 관련 수입품의 관세율은 자동으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비용 절감 정책이 아닌 공급망 구조조정의 유예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업들이 관세 혜택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8년을 준비하는 기업들
이에 따라 중국산 금속 원자재나 제3국 조립 기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 기업들은 해당 시점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전문가들은 HVAC 수입업체와 수출 기업들이 완화 기간 동안 적격 수입 물량에 대한 전략적 선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ERP 시스템 내 HTS 코드 재분류 작업과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공급선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 우대 세율 적용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관세 인하는 기업들에게 주어진 18개월의 유예이자 시험대다. 2028년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용어설명]
Annex III(부속서 III): 미국 대통령 포고령에서 지정한 한시적 관세 완화 대상 품목 목록
HTS Code : Harmonized Tariff Schedule Code의 약자로 미국 수입 통관 시 사용되는 품목분류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