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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 대상에 반도체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추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액화탄산 세정설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앞으로 반도체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외국용기 등의 제조 등록·재등록의 대상으로 추가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 규제를 완화, 산업현장 여건에 맞는 고압가스안전관리 규제로 정비하기 위해 9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해 완화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특히 고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아목 신설함으로써 종전에는 고압가스제조시설에 해당, 제조시설허가 및 관련 검사를 받았던 반도체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재등록 대상으로 변경하여 검사소요기간 및 소요비용을 줄이게 됐다.
또 별표3을 통해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원 등의 자격요건 및 선임기준도 완화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상업화를 위해 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가스기능사 자격증소지자에서 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시설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완화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해야 하는 시설에서 액화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다.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자격 요건을 일반시설 양성교육 이수자에서 고압가스저장시설 양성교육 이수자로 변경했다.
이밖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중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필요한 시설의 저장 또는 처리능력 기준을 저장능력 250kg 초과에서 저장능력 500kg 초과로 완화해 고압가스업계로부터 호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