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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청정수소 500GWh·일반수소 930GWh 설정

투데이에너지
2026-06-09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청정수소 500GWh·일반수소 930GWh 설정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청정수소 500GWh, 일반수소 930GWh로 설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만 청정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기후부가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연도별 물량을 확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6년에는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500GWh/연,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930GWh/연으로 각각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kg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kgCO2e 이하)을 충족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장한다. 이는 수전해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과 맞닿아 있다.

고시에 따르면, 준비기간(청정 3년, 일반 2년)과 기존 낙찰물량을 반영해 연도별 누적 구매량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연도별 수치(예: 일반시장 누적치 등)도 상세히 제시됐다. 2027년 이후 물량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에 추가 고시개정을 통해 설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과 연계해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는 온실가스 감축 신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정수소 수요를 신뢰성 있게 창출함으로써 수전해 등 청정수소 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소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와 관련 공급망에서는 단기적 대응비용과 사업모델 전환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입찰평가는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합산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산은 계약가격 기반(Pay as Bid) 차액정산(Contract for Difference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세부 평가기준과 지원대상 등은 고시 확정 후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청정수소 수요 창출과 국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다고 평가하고, 다만 실효성 있는 인증·검증체계 구축, 수전해 등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민관 투자 유인, 산업계 전환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목적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향후 고시 확정 과정에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단계적 보완책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부 제공

기후부 제공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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