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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6월 17일부터 시행

투데이에너지
2026-06-09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철강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고부가가치화, 지역 기반의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목표로 핵심 집행 수단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철강산업 주요 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조정할 상설기구로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재경부·교육부·과기부·산업부·기후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관계 법령·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심의해 체계적 이행과 범부처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탄소철강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철강 생산방식, 적용 기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을 규정하고, 인증 신청·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가 운영되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신뢰도 제고와 수요 확산이 기대된다.

지역 맞춤형 산업혁신을 위한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산업 집적도,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특구 지정 신청 및 심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철강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투자 유인을 촉진할 계획이다.

원료 측면에서는 재생철자원(철스크랩)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과 신청·심사 절차를 규정했다. 부지·시설·장비 보유 여부 등 실물적 요건을 명확히 해 고품질 스크랩 가공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원료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특례 규정도 구체화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정부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재편 목적의 정보교환에 대해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협력적 재편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법상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는 인증제 및 특구 운영 세부절차 확립, 재생철자원 공급망 정비,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실행 과정에서 인증 기준의 현실성, 특구 지정의 지역균형성, 스크랩 품질 관리와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의 실효성은 초기 운영 과정에서의 행정 지원 수준, 재정·인센티브 설계, 민간의 참여 유인 등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탄소철강 인증이 수출규격 연계, 공적 조달 우대 등과 연계될 경우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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