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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종료?…산업부, 아직 아니다

▲ 중동사태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후 7주동안 올랐던 기름값이 최근 3주동안 소폭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GS칼텍스 상표 주유소의 주유기 모습.
[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가 6월 중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 원가 관련 자료를 검증하고 재정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0일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3달이 지난 현재 보전 기준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는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을 제시한 가운데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온기가 불면서 호르무즈 해협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아직까지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상황 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 통항이 자유로워지고 (보험 등) 해상 안전 보장이 허용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없이 배럴당 90불 수준 이하에서 안정화될 경우에 제반 상황을 고려해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여전히 지속되고 해협 안에 계류된 유조선도 지금까지 1척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히 국제유가도 최근 다소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커 국제유가 불안이 해소됐다는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