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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LPG·등유 사용 가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진

가스신문
2026-06-10
백선희 의원, LPG·등유 사용 가구 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진

백선희 의원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다자녀가구를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 제2조 및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등을 개정해 다자녀가구를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복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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