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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줄이면 수익으로...‘시민 참여형 배출권 시장’ 열린다
[에너지신문] 서울시가 시민들이 직접 만든 탄소 감축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 수익화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존에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장이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를 제도권 배출권 시장과 연결하기 어려웠으나, 공공기관과 민간 기후테크 기업이 손잡으면서 시민 참여형 탄소시장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최근 탄소배출권 전문 기후핀테크 기업 후시파트너스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과 기업이 보유한 태양광 설비 등의 감축 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증·거래하는 ‘에너지모아(募芽)’ 사업 추진이 핵심이다.

▲‘에너지모아(募芽)’ 사업 개요.
최근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감축 의무가 강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오르면서 감축 실적 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만든 감축 성과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행정 부담 탓에 실제 배출권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이같은 한계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에너지모아 사업은 시민이나 기업이 보유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의 발전 데이터를 모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받고,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참여자 모집과 사업 홍보를 맡고, 후시파트너스는 AI 기반 탄소 플랫폼 ‘카본AI(Carbon AI)’를 활용해 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등 실무를 지원한다. 참여자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설비 데이터를 입력하면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승신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왼쪽 세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감축 효과를 배출권 시장과 연결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에는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폐냉매 회수 분야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국내 탄소시장 확대와 시민 참여형 기후금융 모델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금까지 배출권 사업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산업시설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설비까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경우 시민 참여 기반의 새로운 탄소경제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후시파트너스는 2021년 설립된 기후핀테크 기업으로 AI 기반 플랫폼을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감축전략 수립, 배출권 거래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 운행 감축 실적을 외부감축사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