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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안전밸브···소형LPG탱크 ‘도마 위’

가스신문
2026-06-15
기준 미달 안전밸브···소형LPG탱크 ‘도마 위’

소형LPG저장탱크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일부에서 분출면적에 미달한 제품이 설치된 사례가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일부 소형LPG저장탱크에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밸브가 장착된 채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품검사와 사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소형LPG저장탱크에 장착된 일부 안전밸브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분출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밸브는 저장탱크 내부 압력이 상승할 경우 가스를 외부로 방출해 압력을 낮추는 안전장치로, 분출면적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비상 상황에서 충분한 가스 배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밸브가 장착된 소형LPG저장탱크가 제품검사를 거쳐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이다. 해당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기준치 미달 안전밸브가 장착된 소형LPG저장탱크가 실제로 몇 개나 유통됐는지, 현재 설치·운영 중인 제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밸브는 저장탱크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인 만큼 문제가 확인된 제품의 유통 규모와 회수 실적, 교체 완료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품 불량 문제를 넘어 소형LPG저장탱크 제품검사 체계와 사후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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