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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풍력협회,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 개최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세미나 현장 / 한국풍력산업협회 제공
[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은 12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중심으로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고세훈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이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법리적 의미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설명하며 사업자의 선제적인 분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용길 부센터장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주요 갈등 사례와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소개했으며,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주요 내용과 계획입지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주민수용성의 범위와 어업인 보상, 특별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방향, 지자체 역할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영광 해상풍력 판결이 향후 사업 추진과 이해관계자 조정에 미칠 영향, 사업자의 실무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세훈 센터장은 "영광 해상풍력 판결은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