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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신(新)철강 조치에 총력 대응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EU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16일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EU 철강 쿼터 협상 경과를 공유하며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로 EU의 무관세 수입물량이 크게 축소돼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기존의 글로벌 세이프가드 체제가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제도인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무관세로 허용되는 물량은 관세할당제(TRQ)로 운영한다. 특히 무관세 허용 물량은 기존 총수입쿼터(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된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에 기여해왔음을 지속 설명하며, 쿼터 배정에서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투자·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외교·고위급 협의·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업계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확보된 쿼터가 실제 수출확대로 이어지도록 업계에 품목별 수출전략 점검과 확보된 쿼터의 효율적 활용을 당부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로는, EU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가 다른 주요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우리 기업의 쿼터 확보 실패 시 대EU 수출 감소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업계 타격, 그리고 국내 업계의 거래 투명성·공정 수출관행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EU 조치 시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