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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정 확대 속도 내는 정부…美 301조 조사 대응도 점검
[에너지신문] 정부가 주요 통상협정 협상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몽골·중국·모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협상 진전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진행 상황과 후속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 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협상 진전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 올해 6월 협상을 재개했으며, 정부는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수준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진행 경과와 미국 측 발표 내용, 대미 협의 경과 등을 공유하고 후속 절차 및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