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이너젠가스 배출작업 중 직원 1명 사망

가스신문
2026-08-03
이너젠가스 배출작업 중 직원 1명 사망

7월 28일, 경기도 양주 소화기업체서

이너젠가스는 불활성이지만 초고압으로 충전하므로 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이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 한 소화가스제조업체에서 잔류가스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찰 및 소방 당국은 지난달 28일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의 한 소화기업체에서 작업자(57세)가 산업용 소화기 내부에 남아 있던 이너젠가스를 배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작업 도중 20㎫ 이상의 고압가스가 갑자기 작업자가 쪽으로 배출됐고 소화기에 연결돼 있던 장비 일부가 함께 튕겨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작업자는 현장에서 쓰러졌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이 작업자가 분출된 이너젠가스의 압력에 직접 충격을 받았는지, 튕겨 나온 부속 장비에 맞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했다.

수도권 고압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너젠가스는 가스방출 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 주로 불활성가스를 혼합한 소화용가스”라면서 “문제는 이 가스를 31㎫의 초고압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밸브 조작 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가스사업자는 “산업가스, 소화가스 등 각종 고압가스를 충전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자격이 있는 자가 비교적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가스를 대기 중으로 빼내는 작업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법령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큰 문제”라면서 "고법에 명시되지 않은 저압의 가스나 대기에 방출하는 작업 등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가스안전을 위해 국가가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