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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부탄) 판매부과금 연말까지 면제
정부는 LPG의 판매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한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탄 판매부과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7월 30일 0시부터 LPG(부탄) 판매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단서를 신설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탄 판매부과금을 톤당 0원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판매되는 부탄에 대해 판매부과금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LPG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를 통해 부탄 가격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판매부과금과 부가가치세(10%)를 합산한 기준으로 kg당 68.5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