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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배출기준 반복 위반 사업장 133곳 달해

투데이에너지
2026-10-22
[국감자료] 배출기준 반복 위반 사업장 133곳 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여덟 차례나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개선명령을 반복하면서도 기존 통합환경허가 조건은 재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명령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사업장도 전국 133곳에 달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복 위반을 이유로 허가 재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내려진 개선명령은 총 631건이었다. 이 가운데 허가배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은 629건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377곳이었다. 이 가운데 133곳(35.3%)은 두 차례 이상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포항의 한국협화 포항공장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가배출기준 위반으로 여덟 차례 개선명령을 받았다. 2024년에만 네 차례, 지난해에도 두 차례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여덟 차례나 배출기준을 위반했음에도 기존 허가조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반복 위반을 허가 재검토 사유로 삼지 않고 있어, 위반이 되풀이되더라도 기존 허가조건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별 시설과 공정,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시설 운영조건을 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출기준 위반이 반복되더라도 개별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에 그치고, 반복 위반을 이유로 기존 허가조건을 재검토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아 사후관리의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반복 위반은 방지시설의 성능이나 운영방식, 사업장의 오염물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개선명령 이후에도 같은 위반이 되풀이된다면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뿐 아니라 기존 허가조건과 방지시설 운영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한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여덟 번이나 위반했다면 개선명령을 반복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배출기준과 운영조건을 정해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제도인 만큼, 반복 위반의 원인을 확인하고 기존 허가조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부는 반복 위반 사업장 133곳의 위반 유형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방지시설 운영상태와 허가조건의 적정성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이 허가조건 재검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반영되도록 관리기준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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