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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의 개소세 인하’ 7월까지 한달 연장
재경부는 LPG의 개소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재경부 개소세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 아울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발전원가 부담 완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발전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수송용 LPG에 적용 중인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제 지원을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달 30일까지 적용되고 있는 LPG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과 같은 ㎏당 206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LPG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인하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당 10.2원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전력 생산 비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