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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땐 손실 보전…정부, 세부 규정 마련

에너지신문
2026-06-18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땐 손실 보전…정부, 세부 규정 마련

[에너지신문]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유가 급등 등 비상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손실 산정과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산정과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산정과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할 경우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과 산정 기준, 정산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최고가격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판매에 투입된 원가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손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에는 원유와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 원유도입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반영된다.

원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업계 평균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은 분기 단위로 정산한다. 최초 정산기간은 최초 최고가격 지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다.

사업자는 각 정산 대상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최대 30일 범위에서 신청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손실 규모와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과 적정 수준의 마진 결정,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규정을 확정한 뒤 재정지원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7차 최고가격 지정 여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상황과 국제유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차 최고가격이 지정되기 전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의 현행 최고가격이 유지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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