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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근버스 중단 '공방'…고용노동부 판단 받는다

에너지신문
2026-06-18
공공기관 통근버스 중단 '공방'…고용노동부 판단 받는다

[에너지신문]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고용노동부 판단을 받는다.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충노협) 소속 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18일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공동 진정서를 제출했다.

▲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소속 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18일 사측의 일방적인 통근버스 운행 중단 행위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진정서를 전격 접수하고 법적 공동 대응에 나섰다.
▲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소속 8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18일 사측의 일방적인 통근버스 운행 중단 행위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진정서를 전격 접수하고 법적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음성군에 위치한 4개 기관 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천군 소재 4개 기관 노조는 청주지청에 각각 진정서를 접수했다.

충노협은 각 기관이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 없이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유지돼 온 통근버스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통근버스가 혁신도시 이전 이후 노사 합의와 관행에 따라 유지돼 온 복리후생 제도이자 근로조건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혁신도시 이전 당시 제시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직원들의 이동권과 복지 수준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수 충노협 의장(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위원장)은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보다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노협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와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조사 결과와 사측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근버스 운행 중단과 관련한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판단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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