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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LPG · LPG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율 0% 인하
올해 4월 말 인천 지역에서 영업 중인 LPG 충전소 전경/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LPG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하반기 할당관세 및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LPG 프로판·부탄과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현행 1%인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한 조치로 LPG 제조용 원유 1650만 배럴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LPG 부탄 유류세 25%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PG 부탄 유류세는 리터당 203원에서 152원으로 51원 낮은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말까지 연장하고 이를 전세버스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용어 설명
할당관세 = 기본 관세율 40%p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운송업계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시적 지원 제도. 2022년 5월 1일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버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