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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량 미달 LPG안전변, 수천개 유통?···실태파악 안하나 VS 못하나

▲ 기준 미달 안전밸브가 부착된 소형LPG저장탱크의 모습
[에너지신문] 기준에 비해 LPG분출량이 적은 안전변 수천개가 산업체, 식당 등 주요 LPG시설 현장에 유통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명실공히 가스분야의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제조된 안전밸브에 대한 생산단계 제품 검사 과정에서도, 또 소형LPG저장탱크에 부착한 후 실시된 검사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거나 불합격 판정 등을 통해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출량 기준이 잘못 적용된 기준 미달의 안전밸브가 현장에 유통되면 가스안전공사는 이 사실을 산업통상부에 보고한 후 회수명령, 교환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태파악 후 제조업체를 통해 비밀리에 회수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가스안전공사는 20A, 25A, 40A 등 기준 미달의 안전밸브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나타낸 바 있다.

▲ 기준 미달 안전밸브가 부착된 재검사가 이뤄진 소형LPG저장탱크의 명판.
하지만 안전밸브 제조사는 물론 가스용품 유통사, 소형저장탱크 제조사뿐만 아니라 탱크 재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설비 전문검시기관에도 납품돼 재검사 과정에서 소형LPG저장탱크에 문제의 안전밸브가 부착된 것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기준 미달의 안전밸브 유통 규모와 교체 및 회수 물량 등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에서 명확한 설명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관련업계에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에 따르면 가스사고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가스공급 중지를, 또 산업통상부에 보고 후 고법시행규칙 제44조(결함 용기의 회수, 교환, 환불 및 공포명령)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름철 이상기온에 따른 소형저장탱크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안전변이 작동돼 LPG가 분출돼야 폭발 등에 따른 가스사고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문제 해결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