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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 미달 LPG안전변 유통 충격 ‘일파만파’

에너지신문
2026-06-19
[사설] 기준 미달 LPG안전변 유통 충격 ‘일파만파’

[에너지신문]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밸브가 시중에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생산단계 제품 검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신규 제작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등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걸러지지 않아 부실 내지 미흡한 검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할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교환 조치를 취하려했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감추려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같은법 시행규칙 44조의2 규정에 따라 회수, 교환, 환불 및 공표명령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안전변, 안전밸브는 소형저장탱크에 과충전 또는 이상 과압 등이 발생했을 때 폭발 방지를 위해 대기 중에 가스를 방출시켜 압력을 낮춰 폭발 또는 사고 위험을 낮춰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품 중의 하나다.

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밸브가 시중에 판매 및 유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분출량이 적은 안전밸브가 현장 곳곳에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A, 25A, 40A 등의 안전밸브가 소형저장탱크 제조사, 가스용품 유통사뿐 아니라 5년 또는 10년마다 재검사를 수행하는 특정설비 검사업체에도 보급됐다는 지적이다.

여름철 갑작스러운 이상고온 현상에 소형저장탱크에 과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변을 통해 LPG가 분출돼야 폭발 및 가스사고를 낮출 수 있어 현장 확인과 함께 회수 조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법정 기관이며 가스안전에 관해 국내에서 유일한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허술한 안전변과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검사로 관련 업계는 직간접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에서의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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