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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가스 제조품질관리 규정·실무 관심
의료용가스협회, 21~22일 제조관리자 교육
경인식약청 김민기 주무관이 의료용가스 제조품질관리 규정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21~22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의료용가스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자 등 43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경인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 김민기 주무관이 의료용가스 제조품질관리 규정과 실무에 대해 설명했는데 특히 의료용가스 GMP 평가 주요 보완사례를 설명했고, 이 가운데 보완 근거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규칙 [별표 3의3]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 평가결과처리 기준을 중대, 중요, 기타로 나뉘고, 사람에게 위해한 제품을 생산했거나 생산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사안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은 중대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의료용고압가스협회 김기섭 사무총장이 의료용고압가스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교육해 눈길을 끌었다. 김 사무총장은 먼저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에 대해 설명한 후 △이음매 없는 용기 파열사고 △폭염에 따른 가용전식 안전밸브의 안전관리 △밸브보호캡 미부착에 따른 용기 운반 중 사고 △사용하지 않는 액화산소 저장탱크 파열사고 등 다양한 사고사례까지 소개해 호평받았다.
이와 함께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최근 약사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얀센백신 동분연 부장(데이터 완전성 이해 및 적용) △JW중외제약 민용기 부장(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이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오상협 책임연구원(표준의 소급과 표준가스제조) △김&장 법률사무소 이준한 전문위원(의약품 제조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법무법인 세종 김현욱 변호사(건강보험 약가의 이해) 등에 대한 교육도 이어져 참가자들로부터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