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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진출입로 부과 '도로 점용료' 불합리 · 불공정
경남 진주 지역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전국 주유소의 진출입로 도로 점용료 50% 감면을 관계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도로 점용료가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연동돼 기능이 동일한 진출입로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 중이며 전기차를 비롯한 수소차 충전시설은 현재 감면을 적용받음에도 국민 생활과 산업 물류를 담당하는 주유소는 전액 부담해 에너지 공급시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현실이 근거다.
이에 협회는 전국 주유소 진출입로에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점용료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은 2025년 주유소 1602개소의 도로 점용료 부과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 점용료 50% 감면과 산정 기준 개선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전국 1602개 주유소에 부과된 2025년 도로 점용료는 총 45약 47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유소 1개소당 평균 부과액이 약 284만원이며 평균 점용 면적은 약 187㎡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 평균 부과액은 1만 5174원이다. 이에 대한 평균 부과액을 2025년 전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 1만 443개소에 단순 적용할 경우 전국 주유소가 부담하는 연간 도로 점용료는 약 29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협회는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 점용료를 50% 감면할 경우 표본 1602개소에서 약 22억 7400만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전국 영업주유소 1만 443개소에 단순 환산하면 연간 도로 점용료 추정액 약 296억원 가운데 약 148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 감면 효과는 서울이 약6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약 21억원, 부산 약 1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3개 지역 예상 감면액만 약 102억원이다.
50% 감면이 실현될 경우 대도시 지역은 높은 공시지가로 인한 고액 부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방은 판매량 감소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영세주유소의 고정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회는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 점용료 50% 감면과 산정 요율을 현행 0.02에서 0.01로 인하,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표준단가 상한 적용 방안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도로 점용료 감면은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